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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로 사업해서 세금 덜 내면 한참 후에도 추징될 수 있다
2017-02-17 13:3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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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우선 돈을 벌어야 문제가 시작된다. 그리고 정확한 세금이 결정되고 납부를 하면 끝이 난다. 보통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있었다고 해도 부과할 수 없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7년이고,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인 경우는 10년이다.

 

오늘 주인공은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로 자신의 사업을 분산해서 운영했다. 아무래도 신고되는 소득과 비교하여 지출이나 부동산 취득과 같은 자금이 맞지 않았던 듯 하다.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과거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데 5년보다 더 오래된 부분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주인공은 단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하여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기등 부정한 방법은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그에 해당되어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심2015중5002,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