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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가 반송됐다고 공시송달을...
2017-02-09 11: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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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잘 계산되야하고, 고지서가 잘 전달되야 한다. 어느 과정 하나 대충하면 안된다. 오늘 사건은 세무서에서 주인공에게 등기로 세금고지서를 보냈지만, 총3회에 걸쳐 반송됐다. 그리고는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은 보통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공시송달 된 내용을 시기 적절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공시송달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중으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 사건처럼 단순히 2회이상 등기로 보내고 반송되었다 하여 무턱대고 공시송달을 하면 안된다. 심판원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은 단순히 반송되기만 하면 공시송달 해도 된다는게 아니고,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안됐을때나 가능하다고 했다. 이 사건 담당 공무원은 전화연락이나 방문을 했는데 입증을 하지 못했고, 이 고지서는 결국 취소됐다.

<조심2016중4376, 20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