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2016년 시행규칙 개정안(2017.2.6 발표 내용)
2017-02-08 12:24
쉬운 내용만 살펴본다. 시행은 17년 2월 24일 예정이다.
1. 국세환급금,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율 조정
현재 1.8%에서 1.6%로 인하. 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이율 11% 육박)는 안내릴까?
2.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
현재 정기금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10% 였고, 이번 개정으로 두가지 모두 3%로 인하한다.
예) 아버지가 10억을 신탁해서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받고, 10년후 원본 10억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증여세를 내는 재산가액)
개정전(이자율10%) : 약 5.7억(매년 3천만원의 10년간 현재가치, 10년후 10억의 현재가치를 계산)
개정후(이자율3%) : 약 10억(분모가 줄어들어 산출액이 커짐)
신탁상품이 재미없어 짐
3. 업무용승용차 관련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임직원 운전을 한정하는 특약으로 렌트할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 범위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로 정했다.
4.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다음 모두를 충족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