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거래처가 폐업해서 돈도 못받았는데 세금만 냈다(대손세액공제)
2017-02-07 11: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08
첨부파일 : 0개

 

사업자간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적게 되어있다. 공급가액 1억에 부가세 1천만원의 공급을 하면, 공급자는 1억1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은 부가세로 납부한다. 그런데 어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바로 딱딱 입금이 되는가. 한달이나 두달씩 깔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보니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서 세금 다 냈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그 돈을 못받게 되면 내 쌩돈으로 세금낸 꼴이 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세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거래쌍방간의 문제다. 돈을 받든 못받든 세법에 정해진 의무는 해야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손이라는 제도가 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위에서 예로 든 사업자는 부가세로 납부한 1천만원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인 1억은 대손금으로 처리해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유가 만만치 않다. 어음을 받았고 그 어음이 부도가 나면 대손처리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거래처 폐업, 거래처 사장이 어디갔는지 찾을수 없고, 아무리 봐도 건질게 하나도 없어 보일때 보통은 포기한다. 어차피 해봐야 한푼도 못 건질게 뻔한데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늘 사건은 간단하다. 거래처가 폐업했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용감하게(?) 부가세 신고를 했다. 왜 용감하냐면, 매출한 세금계산서와 회계원장외에는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는데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세무서에서 쉽게 받아들여 줄리 만무하다 그 폐업한 거래처의 체납세금을 세무서도 포기했다고 하면서, 그보다 정보가 더 부족한 일반 사업자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아주 맞는 말이다. 그래도 심판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중4159,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