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과세처분은 무효다
2017-02-06 11:28
세무서가 조사등 세금을 부과할 일이 생기면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한다. 그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세금을 확정 짓기 전 그 문제에 대해 한번 더 다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다.
오늘 살펴볼 사건의 진행상황은 이랬다.
13.06.25 과세예고통지
13.07.16 소득금액변동통지
13.07.2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3.09.12 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결정
13.11.12 납세고지
14.02.13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 청구
과세예고통지 후 3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3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과세처분)을 했다. 1심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과세처분)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더라도 그 후 조세 불복을 진행할 수 있고, 과세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다.(이 부분은 오늘 다루는 주제와 달라 설명을 제외)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무효다.
<대법원 216두49228, 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