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안풀릴때 꼭 이런 유혹이 온다. 매출이나 매입을 무자료로 거래하자는 제안이다. 매출을 무자료로 하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해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매입자는 부가세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다. 매입을 무자료로 하면 부가세를 주지 않고 또 간혹 싸게 살 수도 있다. 단가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도 한다.
오늘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고 다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무자료 매입을 받고 자료 발생하는 매출을 할 경우, 없는 물건을 판게 되어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럼 물건은 싸게 샀지만, 세금내고 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쪽에서 다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준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회사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됐다. 실제 거래와 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경비)로 처리된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무자료 거래는 보통 부가세만 주고 받던지 혹은 전체 금액을 입금 후 공급가액을 빼서 돌려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오늘 이슈는 거래는 있지만 세금계산서만 실제 거래 내용과 맞지 않는건지, 거래 자체가 없는지 이다. 주인공 회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래명세서에 검수 흔적이 있고,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했다. 주인공 회사는 거래대금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금융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세무서는 그렇게 인출된 현금이 다시 주인공 회사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입증을 못했다. 그리고 주인공 회사의 과거 매출이익률과 비교하여 이 거래가 가짜라면, 이익률이 그 해에만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졌다.
<심사-법인-2016-0031,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