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는 쌀가게를 20여년간 같이 꾸려갔다. 남편은 주로 배달하고, 아내는 가게에서 판매를 했다. 보통 그렇듯 사업자는 남편 명의로 내고, 통장도 남편 명의로만 관리했다. 그러다 돈이 어느정도 모여 집을 한채 사면서 그것도 남편 명의로 했다.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이 공동 명의가 되면 증여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 가액을 증여한걸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증여하고 3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상해야 했다. 아마도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는 없었거나 6억 넘는 부분만 냈을테다.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면 증여시 공제된 6억은 소용이 없어진다. 상속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도 아마 증여했던 부동산으로 인해 상속세가 늘어났을거다. 아내는 부부가 같이 번 돈으로 처음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을 팔아 증여세 신고한 집을 산거라 증여가 아니라고 했다.
세무서는 남편과 아내가 증여세 신고도 알아서 했고,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매시 부인이 절반의 자금을 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연히 부인이 부담한 돈은 없다. 그래서 쌀가게를 같이 운영했다는 입증을 위해 인근주민 6명정도에게 공동사업 사실확인서를 받고, 가게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 몇장을 제출했다. 납세자의 주장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따지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법이 어디 그런가. 정확히 입증이 안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쉽상이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부부가 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게 맞다고 인정을 해줬다. 사실 당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부동산 가액이 엄청나면 또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심2016서2670, 201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