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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10여년전에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발목을 잡다
2017-01-31 11:5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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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거래가액은 매도자에겐 양도가액, 매수자에겐 취득가액이 된다. 과거 실제로 얼마에 거래하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던 시절이 있었다. 매수자가 취등록세를 덜 낼수 있기에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 살때는 취등록세를 덜 내서 좋았는데, 그 사이 법이 바껴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취득가액이 낮은 계약서 때문에) 갈등이 된다.

 

오늘 사건 주인공은 십여년전에 샀던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유인즉슨, 십여년전의 전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 때문이었다. 그때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이 제출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르다.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그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  전소유자의 확인으로 검인계약서상 거래내역과 계좌내역이 일치했다. 계약서와 다르게 현금으로 얼마를 따로 줬을지도 모르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결국 주인공은 당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니 세법에 정해진 다른 방법(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심판원은 십여년전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여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서4185,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