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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구매 전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도 소득일까?
2017-01-26 11: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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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보면 같은 약인듯 한대 회사만 다른 약이 처방된다. 대부분 카피한거라 처방해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 약을 처방할 수 밖에 없을거다. 이쪽의 리베이트 관행은 쉽게 바뀌기 어려울듯하다. 리베이트는 시대에 맞춰 그 모습을 꾸준히 바꿔간다. 오늘은 약국이 도매상에게 약을 사올때 받는 리베이트 관련된 세금 문제를 알아보자.

 

도매상이 약국에 약을 팔때 보통 리베이트를 준다. 자꾸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고급진 방법을 찾았다. 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도매상과 은행이 제휴해서 만들었다. 도매상 영업직원이 약국에 가서 이 카드를 권유하고 신청서를 받아 은행에 신청한다. 아무나 그 카드를 만들 수 있는건 아니다. 그 도매상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약국에서 도매상에게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3%정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도매상은 카드가맹점이 되니 카드결제분을 은행에서 받을때 가맹수수료를 차감하고 받는다. 우리나라는 카드사용자가 연회비나 내지 사용한데 대한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 소비자는 지금 내야할 돈을 나중에 내면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어보인다. 누구나 카드로 뭘 사면 가맹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카드사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방식이라 약품 구매 전용카드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이 카드는 아무나 만들어 쓰는 일반적인 카드가 아니고, 위에서 말했듯이 도매상을 통하지 않으면 만들수도 없으며 약국 입장에서는 결국 약을 싸게 사오는 결과를 얻는다. 신용카드사에서 마일리지를 지급하지만, 사실은 도매상이 주는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2014두205,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