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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모자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2017-01-25 13:1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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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은 주로 사실관계에 따라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앞서 다룬적 있는 케이스는 비과세로 결론이 났고, 오늘 살펴볼 사건은 비과세 안된다는 결론이다. 주민등록상 동거 혹은 실제 동거시에도 비과세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같은 구분되지 않은 공간에서 같이 살 경우에는 주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주제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냈다. 아들은 기러기 아빠다.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본인은 혼자 남아 회사를 다녔다. 주장하기로는 건강보험 문제(자녀 취학 문제)로 형식상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 했을 뿐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임대료 및 연금 수입이 있고, 아들은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그 아파트의 관리비,수도료,가스비를 아들이 냈고,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수만~수십만원, 그렇게 많지도 않다)이 있다고 했다. 아들은 기러기 생활할때는 주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했고,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다른 집에 살았다고 했다. 그 집 관리비를 낸 내역도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살았다는 입증이 되는게 없다고 했다.

 

우선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수입이 별도로 있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관리비등을 대신 내주는건 조금 이상하다고 볼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그 정도 못내줄까 싶기도 하다. 같이 살았으니 관리비도 낸거라고 본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로 생활했다거나 다른 집에서 살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다음은 같이 살았지만 독립된 경제생활을 했는가이다. 수입은 따로 있다. 관리비를 아들이 부담하긴 했지만 그외 크게 같은 주머니로 살았다고 볼 이유도 없는듯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주장에 비해 크게 판단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조금의 섞임도 없이 철저하게 두 주머니가 구분되어야 각자 생계하는 상황으로 인정하겠다는건지 이 사건을 보니 어렵기만 하다.

<조심2016서1634,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