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주주)와 직원은 특수관계일까?
2017-01-24 16: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128
첨부파일 : 0개

 

특수관계는 맨날 세법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도 판단이 어려운 문제다. 특수관계는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관없는 사람들간의 거래에 비해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 따지게 된다. 쉽게 부모 자식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돈 거래를 할때 특수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특수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세법 여기저기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팔았다. 그런데 아마 액면가 정도로 팔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에 비해 싸게 팔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예를들어 액면가 5천만원에 주식을 팔았는데, 세법상 평가해보니 이 주식이 1억이라면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특수관계가 맞다면 양도자는 돈도 안받았는데 양도소득세만 내야 한다. 그리고 양수자에게는 싸게 산데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건 한 거래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니, 소득세법상 그리고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소득세법은 본인과 직원간에는 특수관계자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본인이 출자한 법인의 직원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증여세법에는 본인이 출자한 법인의 직원까지 특수관계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만 적용된다. 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라고 결론냈다. 세무서는 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법상으론 특수관계이고, 소득세법상으론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모순된 법해석이라고 했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다.

<조심2016중3172,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