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들어온 회사가 취득세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취득세 추징
2017-01-06 13: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4
첨부파일 : 0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형태의 건물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여러 조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법과 지방조례와 같은 규정과 함께 혜택의 대상을 정한다.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해서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한다고 할때 분양 부분은 분양받은 자가, 임대 부분은 건축주가 취득세를 감면 받던지 내던지 한다.

 

분양받은 사람은 취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주로 제조업이 많이 해당된다. 분양 받은 사람은 제조업을 한다고 취득세를 감면받고, 실제로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추징당한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통 분양 주선자들은 사업자등록증에만 표시되면 감면이 된다고 하고 얼른 분양 받게 하려고 한다. 그 시점에는 감면이 되지만 나중에 추징되고 나면 그 분양 주선자들은 찾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럼 분양 아닌 임대를 준 부분은 어떨까. 분명히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임대를 줬는데, 임대 들어온 회사가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임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 들어온 사람이 제조업을 하지 않는걸 몰랐다고 해도 취득세는 추징된다.

<조심2016지1082,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