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학원강사(임원)가 학원과 분배하는 강의료가 성과급 이라고?
2017-01-02 13: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1
첨부파일 : 0개

 

어떤 산업의 관례가 일반적인 규정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그 업계가 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대다수가 한 방법을 택하면 제도도 그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 그게 특별히 법을 크게 벗어나거나 국고에 손해가 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학원은 강사들이 학원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험판매, 자동차판매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버는게 달라진다.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근로자이면) 그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흔히 사업자라고 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지 알지만, 프리랜서들도 사업자이다. 보통 어떤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학원 강사들이 버는 소득은 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4대보험, 퇴직금 문제가 간혹 벌어지기도 한다.

 

오늘 사건은 학원의 임원들이 근로계약과 학원강사도급계약이 동시에 맺어져 있어 일어났다.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이고, 강의를 할때는 사업자가 된다. 학원은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세무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했다.

 

학원은 이 임원들도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을 맺고, 학원은 강의실을 제공하고, 강사는 각자 수입으로 강의를 한 후 정해진 비율로 학원과 분배를 한다고 했다. 또한 강사들이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학원의 감독없이 수강생들과 협의해 강의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상 업무는 학원 운영의 행정사무 정도이고, 강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무서는 학원과 이 임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명확히 존재하고, 강의실적에 따른 수강료 분배액은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심판원은 학원의 주장을 거의 받아줬다. 이 임원들이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사도급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근로와 강의의 범위도 구분이 되고, 강의에 자율성이 있고, 강의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학원에서 당초에 신고한 방식이 맞다고 했다.

<조심2016서3524,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