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따로 다루는게 좋겠다. 보통 세금 감면 받으려면 지켜야할 요건이 무척 많다. 청년들이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해주는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은 요건도 상당히 간편하고, 혜택도 좋다.
- 몇살이 청년일까?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말한다. 병역기간을 빼주니까 2년 군대다녀왔으면 31세 이하도 청년에 속한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인정된다.
-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할까? (업종은 산업분류표에서 지칭하는 용어라 하고자 하는 일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상의하는게 좋겠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법정 엔지니어링사업, 법정 물류산업, 직업기술교습학원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사업, 법정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어떻게 창업해야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청년에 해당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하고, 최대주주여야 한다.
- 어떤 세금혜택이 있나?
창업후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연간 1억 벌어 세금이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감면되는 세금이 7백5십만원이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업해야 혜택 받을 수 있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한다. 연장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