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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이 포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2016-12-26 11:4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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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양도일자와 취득일자가 무척 중요하다. 그 일자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넘겨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재산분할에 의한 명의이전은 앞서 설명했듯이, 양도소득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오늘 주인공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과 원래 보유하던 주택 중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팔았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지(재산분할한지) 3년내에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팔았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일이 아니고, 재산분할 전 소유하던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그 주택의 취득시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이 있어도 그 때를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지 않는다.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을 뿐, 재산분할이 됐다는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명의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따져야한다.

<조심2016중1932,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