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물품대금 대신 받은 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할까?
2016-12-27 16: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5
첨부파일 : 0개

 

어릴때 돈 빌려주면 빌려간 놈이 그럴때가 있다. '나도 딴애 한테 받을게 있으니까 걔한테 받아'. 돈 거래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자기가 빌린 돈은 자기가 갚고, 자기가 받을 돈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상거래에서는 어음과 같이 내가 받을 돈을 남한테 넘기는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다.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은 경우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는 환급(공제)받고, 공급가액은 비용처리(대손처리) 할 수 있다.

 

오늘 주인공은 물건을 팔고 돈을 못받아, 돈 달라고 소송해서 이겼다. 그런데 일부는 돈을 주고, 일부는 자기가 다른 업체에 받을 돈(채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채권을 받으려고 강제집행까지 했지만, 회수할 수 없었다. 그 채권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대손처리를 했지만, 세무서는 거부했다.

 

당초 물건을 판 사람한테는 물건값을 다 받았으니 대손사유가 없다는거다. 심판원도 법에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등의 사유'로 못 받은 경우에 대손처리 가능한거라, 공급을 받은 자(주인공과 직접 거래 한 상대방)로 부터는 받을 돈을 다 받았고, 그 중에 받은 채권이 회수가 안된다고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했다.

<조심2016서3638, 2016.12.20>

 

= = =

 

이건 좀 그런게 어음은 최종소지인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어음발행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의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