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몇번 다룬 부담부증여에 관한 내용이다. 증여를 받는데 거기 딸린 채무를 같이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은 대금을 주고 판다고 보는 계약이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거기 5억의 근저당이 있다면, 10억 중 5억은 순수 증여이고 5억은 유상 양도가 된다. 5억은 증여세 신고, 5억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다. 증여세는 아들이 내고,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낸다.
그런데 당사자간에는 부담부증여로 계약을 하고 이전등기를 다했는데, 채권자(은행)가 채무자를 바꾸는걸 거부한다면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병원을 하던 의사가 의료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채무를 의료재단에 출연했다. 그에 따라 채무를 넘겨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 후 채권자(은행)가 채무 승계(채무자를 주인공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 를 거부하자, 채무 인수가 안됐으니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했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세법상 부담부증여가 채무를 넘길때 그 채무에 대해 증여자의 책임이 없어질 것(면책적 채무인수)을 전제로 하는지 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인공과 의료재단의 계약이 면책적 채무인수 이기는 하나, 그러한 면책 여부가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했다.
주인공은 채권자(은행)가 채무승계를 거부하면 자신이 갚아야하는데, 그럼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이 세금만 내는 꼴이 되기에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인공이 은행에 빚을 갚아도 의료재단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구상권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을 다 넘겨주고 난 주인공에게 이 채무를 갚을 능력도 없어보여, 어차피 채권자(은행)는 채무 회수를 위해 의료재단 명의가 된 부동산을 팔던지 할 것으로 보여 채무가 의료재단에 이전된게 맞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빚을 갚지 않을게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고, 수증자가 빚을 안갚아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이 애초에 없던 것이 되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없던 일이 된다고 했다. 이런 사유가 아니고서는 채권자(은행)의 승낙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2016두45400, 201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