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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 양도에 대해 감면이 될까?
2016-12-21 11:4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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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알고 있을 것이다.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8년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및 거주지 개념이 무척 중요하다. 자경의 개념만으로도 엄청난 다툼이 생긴다. 쉽게 전업농민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게 좋다. 오늘 포커스는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에 있다.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던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키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주인공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키로미터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주인공의 농지는 서산이고, 거주지는 아산이다. 서산과 아산이 연접한 시군구라면 30키로미터를 벗어나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산과 아산은 연접하고 있지 않다. 그 사이에 당진과 예산이 껴있다.

 

그런데 주인공은 실제로는 농지 근처에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지내며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그 증거로 컨테이너 매수 확인서, 자가발전기 및 매트리스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항공사진에서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하려면 필요한 주방용기, 화장실이 없고, 수도료 및 전기료 납부내역, 가스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심판원 역시 세무서의 주장을 수용해 임시거처나 휴식공간 정도로 보이고, 거주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심2016전3610,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