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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위자료 및 이혼소송비용이 공제될까?
2016-12-19 11:5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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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내용이다. 예를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혼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게 될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건 단순히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다룰 사건은 내용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부부가 부동산을 사면서 절반씩 공동지분으로 샀다. 이혼하면서 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남편이 가져오면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때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분을 가져왔으니 양도소득세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이다. 우선 이때는 재산분할로 양도가 아닌 상황이었다고 하자.

 

남편은 원래 자신의 절반 지분과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가져온 절반 지분을 모두 팔았다. 남편과 부인이 그 부동산을 살때 4억을 줬고, 8억에 팔았다고 해보자. 재산분할로 가져온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대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남편은 취득가액 4억에 지급한 위자료 및 소송비용을 같이 공제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위자료 및 소송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법에 소유권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등은 취득 후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를 말하고, 소유권 상실 위험 방지를 위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부3670,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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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주장하는 바는 이혼 당시 지분을 넘겨 받을때 양도소득세를 부인이 신고했다면 가능한 얘기다. 물론 그래도 소송비용은 인정이 안된다. 내용을 보니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이 재산분할로 넘겨 받은 지분의 취득가액보다 덜 지급한 듯 한대,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주인공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다. 주인공은 유리한 규정만 자신의 상황에 대입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