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를 받아보면 몇가지 쟁점을 놓고 인정할지 말지를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 우리 쪽에서 그 쟁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또 다른 부분을 검토하려 한다. 세금이란게 그렇다. 세무, 회계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치 수학처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질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주인공은 자신이 일했던 공사현장의 건축주의 상속세 조사와 연관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됐다. 사망한 건축주의 계좌에서 주인공의 계좌로 건축비가 송금됐다. 세무서는 당연히 상속세 조사를 하며 그런 금액을 추적한다. 주인공은 거의 6년간 근로소득만 있었다. 그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그 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에게(건강상의 이유) 시공비 일부를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자재비와 인건비를 결제했다.
세무서는 단순히 관리만 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공의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일반인들은 그런 미묘한 차이를 알 리가 없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과 일반인의 개념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은 사업자를 내고 뭔가 하는걸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가 된다.
주인공은 억울 할 수 있다. 딱 한번 뿐이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고민할 이유도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일을 대신 맡아 줄때는 문제가 없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심판원에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공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중3354, 2016.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