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는 매우 익숙한 서류이다. 너무 익숙하고 자주 접하다보니 세법에서 정하는 무서운 원칙들을 모른채 관행처럼 대충 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하면 매출누락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은 매입세액불공제등 무시무시한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상가 분양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한 다툼을 살펴보려 한다. 주인공 회사는 분양이 저조하자 중도금 납부시기를 정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했다. 그리고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의 자금사정에 따라 대금을 받았다. 세무서는 이런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봤고,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세를 고지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때에 발행하고, 중간지급조건부는 특례에 속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 이용가능케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그 기간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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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 |
잔금 (30%) (입주지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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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013.4.21) |
2회 (2013.8.12) |
3회 (2013.11.12) |
4회 (2014.3.12) |
5회 (2014.7.12) |
6회 (2014.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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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240,000,000 |
위와 같은 계약일 때는 계약금, 중도금(1회~6회), 잔금 까지 총 8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런데 주인공 회사는 계약 자체에 중도금 받는 일자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 입주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듯하다. 심판원은 분양이 저조해서 유리하지 않은 계약을 할 이유가 있어보이고, 주인공이 국세청에 질의했을때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주인공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전1469, 201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