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2016년 세법개정안(2016.12.2 국회본회의 통과 법안 중 수정내용)
2016-12-12 13: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5
첨부파일 : 0개

 

당초 세법개정안 중 수정(신설) 내용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며, 세액공제율등 세부적인 변동사항은 정리에서 제외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당초 19.12.31 에서 18.12.31로 단축. 아무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위태로워 보임

 

2.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 주택요건 삭제

 

3.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조정(17.1.1 이후 납입분 부터)

현재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조정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5.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없었던 걸로(현행 유지)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5억초과 구간 40% 세율 신설

 

7. 이월과세 제도 보완(17.7.1 이후 양도분 부터)

배우자등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도록 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쪽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8.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현행) 지분율 1%, 종목별보유액 25억원

(개정) 18.4월부터 1%, 15억  20.4월부터 1%,10억

코스닥 시장

 (현행) 2%, 20억 (개정)18.4월부터 2%,15억  20.4월부터 2%,10억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외 대상자 신설 계획 삭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없던걸로.

 

10. 부동산임대업 법인 접대비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접대비 한도의 50%만 인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조건의 50%만 인정.

 

11.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7.1.1 이후 상속 개시, 증여 받는 분부터)

현재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를 7%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