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창고로 사용 중인 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016-12-12 11:52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판다. 이때 파는 집 말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봐도 집 같지가 않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선택을 했다. 세법에는 명목이 무엇이든 실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있다.
오늘 주인공은 서류상으로도 집으로 되어있고, 같은 단지내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가스비도 발생하지 않고, 전기료도 기본요금만 나오고, 안전진단 등급도 매우 낮으며 지자체에서 보수 및 철거 안내문을 보낼 정도로 노후한 건물로 거주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얼핏 생각하면 1세대 1주택 판단 시점에 창고로 사용 중인 집이 집처럼 보이지 않을수도 있어 이런 판단을 한번쯤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살고 있는 그런 단지내에 있는 집이고, 전세 및 매물도 나와있고, 언제든 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심2016서3705,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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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이 있는 즈음에 서류상 창고로 되어있는 건물을 세무서에서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심판례도 있다. 결론은 세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심 2016중3126, 2016.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