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양식)
2016-12-06 13:37
요새는 작게 시작하는 회사가 많고, 그런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한동안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직원을 등록하려면 보통 대표이사도 같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급여가 없다면(무보수) 이 양식을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하면 처리가 된다. 과거 이사회의사록 및 비표준 양식을 첨부해야 했을 때와 비교하여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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