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동네에 가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거리가 바뀐다. 멀쩡한 인테리어는 하루 아침에 쓰레기가 되버린다. 누군가의 수십년치 퇴직금일지도 모를 돈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걸 보면 마음이 안좋다. 폐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세금문제 따져보는게 만만치 않다. 망해서 문닫는 판에 무슨 세금이냐 하겠지만 의외로 폐업후에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를 많이 한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인테리어등 시설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무슨 소득으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소득을 각각 구분하고 그외는 거의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폐업하면서 받은 보상금은 영업권(권리금)이 될수도 있고, 영업을 못하게 된데 대한 손실보상금일 수도 있다. 주인공은 인테리어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실비변상)이라는 주장, 세무서는 영업손실보상금이라는 주장이다. 주인공 대로하면 80%의 경비가 인정되고(기타소득), 세무서 대로하면 보상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주인공은 처음에 임대 들어가면서 이유없이 명도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등을 일정 부분 한도내에서 임대인이 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 그에따라 임대인의 관계회사에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해줬다. 그리고 재개발에 따라 사업장을 빼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했다.
심판원은 주인공의 주장대로 사진으로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그 이상은 들어갔을듯하고, 보상금 받아서 인테리어 비용 지불한 근거도 있고, 사업초기부터 계속 손실이라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이유도 없다고 보아 주인공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중1966, 2016.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