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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세무공무원의 비과세 안내 후 세금 고지
2016-11-28 11:1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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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참 어렵다. 여러 조건 중 하나를 잘못 파악해서 세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납세자는 내야할 세금을 미리 개런티 받고 싶어한다. 법인세, 소득세는 납세자가 세무사등의 조력을 받아 자진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세금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다. 사전에 세무서로부터 확답을 구할 수 없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세무공무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맞을거 같아요' 라는 말을 믿고 세금 신고를 했다면, 그게 국세청이 비과세를 개런티 해준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전답변제도와 같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때는 그런 효력이 있지만, 단순히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으로 공무원에게 들은대로 세금 신고를 했어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조심2016부3380,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