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부동산 임대를 부부 공동 사업으로(한쪽 배우자는 토지만 소유)
2016-11-21 1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9
첨부파일 : 0개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다보니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분산하려고 한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주인공은 상가를 임대하면서 상가 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로부터 몇년 후 이 상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정정했다. 단독 사업장으로 된 시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는데, 주인공은 사업자등록정정만 안했지 그 당시 이미 일부를 증여했으니 자기 소득에서 빼달라고 했다.

 

세무서는 상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토지가 아닌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에는 단독 사업장이었으니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다. 심판원도 이와 주장을 같이 했다.

<조심2016중0063,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