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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정육식당의 부가세(정육코너에서 고기 사서 식당에서 구워 먹는 경우)
2016-11-17 15: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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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가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여기서 세금 내본 사람?' 거의 내본적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매일 세금을 내고 산다. 과자 한봉지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식용어는 부가가치세인데, 시중에서 쓰는 말로 쓰기로 하자. 생필품처럼 온국민이 자주 소비해야하는 제품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이를 면세제도라고 한다. 고기와 같은 미가공 식료품도 그 대상이다.

 

정육식당에 한번쯤 가본적이 있을 것이다. 정육코너에서 고기를 사서, 그 옆에 식당으로 가서 구워먹는다. 주로 상차림비를 받거나, 술, 식사를 판매한다. 정육식당은 보통 계산대를 두개 운영한다. 고기 살때 고기값 결제하고, 밥 먹고 결제한다. 그럼 고기는 부가세 면세, 밥값은 과세가 된다. 소비자는 그 식사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니 싸게 먹은게 된다. 판매자가 가격 자체를 더 받았는지는 별도로 치자.

 

오늘 사건 주인공 정육식당은 1층에서 고기를 팔고, 2층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싫어한다. 도대체 2층에서 시켜먹는거랑 1층에서 사서 2층에서 구워먹는거랑 왜 세금이 달라야 하는지 이 상황이 도무지 맘에 안든다. 세무서는 주인공 정육식당 2층 포스를 확인해 상차림비, 밥값, 술값만 계산한 금액 치고는 큰 금액을 추려서 여기에 고기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1층 면세인 고기 중 일부가 2층에서 바로 소비되어 과세라는 주장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포스만 봐서는 한명이 와서 고기를 먹은건지, 10명이 와서 술 한짝을 먹은건지 알 수가 없다.

 

주인공 정육식당은 1층과 2층이 출입문도 별도고, 계산시스템, 운영 등 모든 관리를 철저하게 구분했다고 한다. 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1층에서 사서 2층에서 먹은건 결국 2층에서 그냥 사먹는거랑 다를바가 없다는거다. 분명 다른대 말이다. 반면 1심부터 대법원까지는 쭉 주인공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2층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고기를 가공해서 공급한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2층 식당에서 고기까지 일괄 주문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소비자가 사온 고기는 2층에서 전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아 일반음식점과 주인공 정육식당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인 만큼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증없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고기를 사는걸로 1층에서의 거래는 종료되고, 소비자가 집에가서 먹을지 2층 식당으로 갈지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런 우연한 사정으로 부가세 부담이 결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2012두28636, 2015.1.29>

 

모든 정육식당의 세금문제가 위 케이스와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