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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부모자식간시리즈>부모 땅 매입 후 건물 지어 분양할때 증여 문제
2016-11-11 15:5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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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여세는 증여다싶음 다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건 아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자녀 명의로 사준다고 하자. 5천만원을 주고 샀지만, 상장이 되자 3억이 됐다면 당초 주식 취득자금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게 아니고, 상장 후 가치가 상승된 3억에 대해 부과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살펴보자.

 

부모가 소유한 땅을 자녀들이 거의 100%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에 팔았다. 거래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했다. 회사는 그 땅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고 임대했다. 그전까지는 회사에 특별한 업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계약금 정도만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양이 다 이뤄지고 난 후 잔금을 청산했다. 이런 부분도 분명 세무서에서 심정적으로 시비를 걸고 싶을거다. 부모가 이런 땅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할거다. 부모가 돈 많은것도 능력이라고 했던 정양 생각난다...

 

세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의해 가치상승분을 전부 과세하고 싶었지만,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자산가치 증가금액을 증여대상으로 했다.

 

심판원은 아파트형 공장 지어서 분양한건 장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정도의 확실한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해도 과세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조심2016서0770,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