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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2016-11-03 13: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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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준비금(기업회계기준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는 세금이 없다. 이름은 자본준비금 일지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준비금(발생이유에 따라)이 있으니, 의사결정시 꼼꼼히 따져야 한다.

오늘은 자본준비금을 감액(이익잉여금으로 전입) 하여 배당할때,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잉여금(세금있음)과 자본준비금 감액분(세금없음) 중 어떤게 배당됐다고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상벙상 배당 할 수 있는지(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자본금-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특정 미실현이익

 

배당을 해야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순자자산을 늘이든, 차감항목을 줄여야 한다.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할 수 있다. 이제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났다.

 

예를들어,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누적액)이 1억 있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4억이 늘어났고, 이 중 3억을 배당한다고 해보자.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세금이 없으니 3억 중 세금을 내야하는 배당액은 얼마일까?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먼저 생긴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라고 했다. 위의 예로 보면 3억 중 1억은 세금을 부과되고, 나머지 2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법령해석과-148] , 2016.01.18>

그런데 그에 따른 추가 질의가 있었는지 기재부 해석이 다시 나왔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할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걸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위의 예로 보면 배당된 3억은 전부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한 것이 된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6] ,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