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이슈가 좀 덜한 자기주식이 오늘의 주제다. 법인은 주주가 자본금을 투입해서 만든다. 법인의 지분은 주주가 소유한다. 이 주식을 팔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회사가 본인의 주식을 사들이면 스스로가 주주가 되고 이를 자기주식 이라 한다.
A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판다. 주식의 양도거래가 된다. 이때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과거에는 11%였고(그래서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22%이다. 한편, 감자라는게 있다. 회사가 자본을 줄일 목적으로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가져와 없앤다. 그때는 양도가 아닌 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최초에는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정산한다. 이때 세율이 40%에 육박하는 고세율부담자라면 세금이 상당히 많아진다. 자기주식은 양도와 소각 사이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주주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간 세율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이다.
사건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
-2012.12.13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안 상정
(주인공 지분율 11.37% 대주주)
-2012.12.14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서면통지서 발송
(2013.1.16까지 신청하도록 안내)
-2013.01.10 주식양도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013.01.21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양도대금 송금
-2013.10.15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소각 결정 후 실행
-2014.10.30 주인공에게 양도 관련 배당소득세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관건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 이다. 소각 목적이라면 배당, 보유 목적이라면 양도가 된다. 사실 취득 목적이야 얼마든지 의도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부터 소각까지 일정 기간을 두어, 취득 이유가 소각이 아니었음을 우회로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서는 늘 이런 거래를 의심할 수 밖에 없고, 행정심판이든 소송에서 밝힐 수 밖에 없다.
세무서는 주인공의 지분율이 상당하여 이러한 결정을 미리 알 수 있을거라고 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해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심을 했다. 내용을 보면 주주가 여럿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로 바뀌는 상황이다. 이 단독주주가 자기주식 소각을 요청했다고 한다. 심판원은 이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양도가 맞다고 했다. 이렇게 인정한 주요 이유는 취득 후 소각까지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조심2016부0334, 201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