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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인 당할 수도 있다(가족간 대물변제)
2016-11-01 13: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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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한 세금이다. 팔아서 차익이 있는 경우만 세금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건 '얼마에 샀는지'와' 얼마에 팔았는지' 이다. 최근에는 실제 매매가액이 등기에도 반영된다. 그러니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는 매매가액을 줄이거나 늘이지 않는다. 판 사람에게 양도가액은 산 사람에게 취득가액이 된다. 과거에는 얼마에 팔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다보니 이제와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오늘 사건은 언니와 동생간 대물변제한 매매건에 대한 취득가액 문제다. 동생은 언니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줬다. 언니는 빌린 돈을 땅으로 갚았다. 그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언니가 주인인 그 땅의 등기상 명의인은 또 다른 사람이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두개 존재했다. 매매가액이 달랐다. 그리고 내용도 매우 허술했다.

 

세법에는 취득가액 입증이 안될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들어 동생이 당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10억이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했더니 취득가액이 5억이더라. 이렇게 되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취득가액이 줄어들면 양도차익이 커서 세금이 늘어난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 거래에서는 정확한 매매계약서로도 취득가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금이라도 수상쩍으면 당시 금전거래를 증빙해야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동생이 언니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입증이 되야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매매가액이 다른 두개의 매매계약서와 자필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전부였다.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통장에 찍힌 거래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유리한 상황이 되기 어렵다. 세무서는 조사 당시 이 서류들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판독 의뢰했지만, 모두 작성시기 판단불명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주인공들은 사적으로 문서감정을 했고, 당시 매매한 해에 작성됐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심판원은 주인공이 제시한 문서감정결과는 작성 시기 추정에 불과하고, 하자가 있는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매매계약 전까지 동생과 언니간 채권채무가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서가 추가로 세금 고지한게 맞다고 결론냈다.

<조심2015중4649,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