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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집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은 사연
2016-10-31 11:4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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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어느날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은 '세대'에 대한 사건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상 한 주소에 살았다. 아들은 박사과정 중이라 주로 학교에서 지냈고, 그 외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문제는 당시 아들 명의로 된 집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주민등록이 같은데 아버지가 1채, 아들이 1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국세청 전산에 잡힌다. 세무서는 1세대 2주택인 상황이라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며 고지서를 보냈다. 여기서 이슈는 같은 세대인지 여부다.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니 서류상으로는 1세대가 맞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동일 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 아들이 그 돈으로 같이 생활을 유지할때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한다. 아들은 소정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심판원은 그정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미혼인)라는 판단이 되면 사실 끝이다. 실제로 따로 살았건 어쨌건 중요하지 않다. 아들은 자신이 주로 살았다는 주소지에 대해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 그 곳에 거주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심2016중1673,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