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같은 주제는 되도록 멀리 하고 싶다. 용어를 시중 언어로 바꾸는게 거의 불가능하다. 다소 전문적인 글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재건축 관련 법은 모습도 자주 바뀐다.
소유 중이던 땅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면 보통 땅을 팔게 된다. 공익목적이다 보니 개인 소유 재산에 강제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약간의 헤택을 준다. 오늘 상황은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일부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청산한 상황이다. 이슈는 현금 청산 부분이다. 그 부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일부 감면 신청을 했다.
(1) 이 아파트의 재건축 상황은 이렇다.
2000.12.16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인가
2002.11.29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2) 재건축 관련 법률이 어떻게 모습을 바꿨는지도 보자.
도시재개발법 : 2002.12.30 '도정법' 제정으로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 2003년 '주택법'으로 변경
(3) 이번엔 세금감면 규정(조특법 77조)이 어떻게 바꼈는지도 보자. 사건 관련 조항만 단순하게 살펴본다.
1998.12.28 개정시(개정전)
77조 2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2002.12.30 개정시(개정후)
77조 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이 사건 토지는 (1) 재건축 상황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해당된다. (3) 개정전,후의 규정 어디를 봐도 '주택건설촉진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무서는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3) 개정전 규정은 '도시재개발법'만 언급했다. '주택건설촉진법' 관련된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3) 개정후 규정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로 내용이 바꼈다. (2) 관련 법 변동사항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바꼈는데 '주택법'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도정법'을 만들면서 '도시재개발법' 뿐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분도 도정법에 의해 행해진 걸로 본다는 부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건 토지가 (3) 개정후 규정에 포함되어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심사-양도-2016-0061, 201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