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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보상 후 현금 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세금 혜택 결정
2016-10-27 10: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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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101호에 사는데, 102호에 사는 사람과 내 집을 바꾼다고 해보자. 거의 똑같은 집이다. 두 집을 바꾼다고 이득도 없다. 양도소득세 내야할까?

 

정답은 101호 와 102호 집 주인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차익이 있을때. 101호, 102호를 5억에 샀는데 바꿀 당시 시세가 10억 이면, 두 집 모두 5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어이없는 사례 같지만 실제로 이런일이 종종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대토를 주제로 한다. 대토는 땅을 바꾸는거다. 재건축, 신설 도로 공사등 남의 땅을 사업시행자가 수용할때 보상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땅으로 바꿔 줄 수도 있다. 위에서 예로든 집 바꾸기와 동일한 구조가 된다. 팔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수용되어 보상 받아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땅으로 보상 받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땅으로 보상 받으면 세금 낼 돈은 어디서 날까. 이 문제 때문에 대토보상일 경우 15%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해준다. 과세이연은 땅으로 보상 받았을때 양도소득세 내지 말고, 나중에 보상 받은 땅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라는거다. 

 

오늘 주인공은 38필지가 수용됐다. 그 중 12필지를 대토 보상 받았다. 그 12필지에 대해 과세이연신청을 했다. 12필지에 대해 그 가격에 맞는 다른 토지 6필지를 주기로 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주기로 한 6필지 중 3필지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 12억을 줬다. 주인공은 수용된 12필지 중 임의로 6필지를 골라 12억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당초 과세이연을 수정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12필지 고루(필지 당 1억씩) 현금보상된 걸로 보고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부과했다. 주인공의 선택은 6필지만 수정하면 되지만, 세무서 방식은 12필지 모두를 수정해야 한다.

 

세법에는 보상 방식이 바뀐 경우 어느 필지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심판원은 비슷한 주제의 예규를 들어 보상 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심2016중1053,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