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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비상장주식 평가에 늘 있는 싸움(특수관계자간 매매사례가액)
2016-10-25 12:2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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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얼마 안되는 주식증여,양도에도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될 일이 없기 때문에 늘 그 가격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 세법에 평가방법을 정해놨다.  세무서는 그 방법대로 해보지도 않고 대충 재무제표만 보고 평가한 가액과 신고한 가액이 안맞는다고 연락한다.

 

오늘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은 아들 얘기다. 대략 이런 문제다.

 

(1) 2012.12.20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12,500주를 주당 10,000원에 거래

(주당 가격 10,000원은 가정)

(2) 2014.5.25 주인공인 아들이 25,000주 상속

(3) 2014.7.31 주인공인 아들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남매간 1,000주를 주당 11,000원에 거래

 

아들은 25,000주를 상속받고, 상속개시일(2014.5.25) 전후 6개월내의 매매가액인 11,000원(위 3번 거래)으로 주당 가액을 정해서 상속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그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대로 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럼 얼마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보자.

 

위 첫번째 거래가 별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다. 즉, 세무서에서 거래가액을 인정했다. 이 첫번째 거래는 상속개시일(2014.5.25) 전후 6개월 내에 있는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이 될 수 없다.

 

세무서는 당연히 그냥 넘길 수 없었을거다. 상속일에서 겨우 두달 밖에 지나지 않은 거래이고, 거래당사자도 남매고, 거래수준도 총주식수 중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러 '만든 거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심판원은 1번 거래와 3번 거래 사이에 크게 주식가격이 변동할 회사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사이 세법 규정상 평가액은 3.6% 상승했고, 자산 증가율이 13%정도라서 2년 사이(1번,3번 거래) 10%정도 인상된 가액으로 거래한게 문제가 없다고 봤다. 3번 거래는 금융증빙으로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세무서가 주장하는 일부러 '만든 거래'라는 입증이 안되고 있어 납세자 편을 들어줬다.

<조심2016서2375,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