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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6-10-21 11: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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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고 돈을 못받은 채, 돈을 줘야할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다. 물건 판 사람은 물건값외에 부가세까지 받아야 한다. 돈을 받던 못받던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건값도 못받은 사람이 세금만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으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어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어음은 만기일에 은행에 제출하면 돈을 바꿔준다. 그런데 만기일에 어음을 발행한(물건을 사간) 사람이 지급을 못하면 부도가 난다. 이렇게 부도가 나고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 판 사람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물건 산 사람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물건을 사면서 매입할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공제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사건은 물건을 산 매입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물건을 판 매출 회사는 회생인가고 뭐고 부도가 나고 6개월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세무서는 매입 회사에게 부가세를 부과했다.

 

보통 회생계획 이라는게 참 터무니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받아야할 1억에 대한 회생계획이란게 80%는 깡통주식을 주고(그것도 주고 바로 1-20%정도로 줄여버린다), 나머지 20%는 10년간 갚는다는 내용이다. 매입회사는 어쨌든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건 그 부도난 어음이 그냥 못받는 돈이 아니고, 상환 계획이 다 결정된 사항이니 대손세액공제를 받을게 아니라고(그러니 나한테 부가세 부과하지 마라) 주장했다.

 

얼핏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 주식이라는게 지금은 가치가 없어도 법에 정해진 상환계획이 있다면 언젠가 받을 수도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다시 잘될일도 참 어렵고, 일부 오랜기간 현금 변제하기로 한 부분도 잘 이행되지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시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말이 아니다. 세법에서 정한 평가규정대로 주식을 평가해보면 가치가 없다고 나온다.

 

오늘 사건의 결론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다른 조건이 없다고 세무서는 주장했다. 회생인가 결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다투는 과정에서 회생인가 결정 받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주식이 가치가 없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심판원도 부도나고 6개월만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생인가에 따라 받은 주식이 가치와 받을 돈과의 차이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예규를 덧붙였다.

 

그럴 일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회생계획을 내놓은 회사의 주식가치가 있거나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부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걸까?

<조심2016서2183, 20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