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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늦게 하면 비과세 안된다
2016-10-20 11:4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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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 있는데 1채는 살고, 1채는 임대하면(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살던 집을 팔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살던 파는 날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임대를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세금다툼이 바로 그 내용이다. 6월 30일에 오래 살던 집을 팔았다. 그 전인 6월 17일에 임대할 다세대주택을 샀다. 사자마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10월 15일에 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 사업개시일을 6월17일로 정정했다고 한다.

 

아무리 실제로 임대를 놨더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쉽지만 비과세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조심2016서2692,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