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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자칫 잘못하다간 부가세 폭탄
2016-10-20 11: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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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분명 200만원 보냈는데, 현금영수증은 30만원 밖에 못해주겠대요'

 

주변에서 몇번 들어본 말이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만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물건을 사다 팔때, 천원에 사와서 이천원에 팔면 남는 천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 여행가격 안에는 숙박비, 항공료, 그외 경비 및 여행사 마진이 들어있다. 국내 숙박, 항공료에 부가가치세는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여행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면 된다. 숙박비, 항공료는 대신 내줄 뿐이다. 그런데 여행사가 숙박비, 항공료등의 비용과 여행사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받으면 그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아무래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행사도 그런 일로 세무서 현장확인을 받고 부가세가 부과됐다. 여행사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심2016부2141,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