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기법이 무지 빠르게 변해 그에 따른 세무 문제가 계속 생긴다. 앞에서 몇가지 포인트 관련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봤다. 포인트, 상품권, 마일리지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다음 거래를 위한 미끼다. 결국 사업자가 물건을 싸게 파는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냐의 문제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롯데카드와 롯데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의 포인트(상품권)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들어, 당신이 롯데카드를 가지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 적립할거냐고 묻는다(1차거래). 그럼 롯데백화점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면서 고객에게 지급해준 포인트 금액을 롯데카드에 빚진 셈이 된다. 당신은 그렇게 적립한 포인트를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보는데 사용했다(2차거래). 롯데시네마는 만원 받을걸 포인트 천원 차감해서 9천원 받았다. 이때 롯데시네마는 부가세 신고시 만원 받은걸로 신고해야할까, 9천원 받은걸로 신고해야할까? (롯데시네마는 롯데카드로부터 포인트 정산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의 결과부터 말하자면, 포인트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면 안된다고 했다. 대법관 12명 중 반대가 5명이나 있었다. (부가세 부과 안된다 ->다수의견, 부가세 부과해야한다 -> 반대의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과세표준)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1조 4항)에서 마일리지 적립 후 결제시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해놨다. 법에 '마일리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부가세를 부과하라고 딱 써있는거다.
그런데 다수의견에서 마일리지 형태 모두를 그대로 그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행령에 마일리지의 정확인 의미가 없고, 어떤 마일리지가 에누리액(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마일리지는 부가세를 부과하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포인트를 에누리로 인정한 판례를 들어 판결의 일관성을 주장했다.
그에 대한 반대의견은 1차거래에서 적립해준 포인트는 장려금 성격이라고 했다. 1차거래의 사업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그 멤버쉽서비스에 속한 모든 업체와 2차거래를 하도록 정려하는 목적에서 제공된다고 봤다. 1차거래 사업자는 롯데카드에 포인트 금액을 지급할 의무, 2차거래 사업자는 롯데카드에 포인트 금액을 받을 의무가 있어 이를 별개 거래로 봐야한다고 했다. 다수의견이 이 멤버쉽서비스에 속한 회사들을 마치 하나의 회사로 본 것 같다고 했다.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을 그 누구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즉시할인과는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2015두58959, 201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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