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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부모자식간 매매거래 후 자금이동
2016-10-11 13: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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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의심한다. 거래가 의심스러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꾸준히 부모자식간 증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은 매매거래 후 자금이동에 따른 증여 문제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세무서에서는 일단 넘어갔다. 어머니가 보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팔았다. 직접 경작한 농지는 다른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민이 아닌)아들에게 매매가 아닌 증여했다면 감면없이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지방청 감사에서 이게 증여로 지적이 되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매대금 3억을 정확히 줬다. 아들은 보유한 금융상품을 해지했다. 당일 개설한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 - 이것부터 좀 이상하긴 하다. 참고로 어머니는 당시 85세, 아들은 62세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3억 전액을 1백만원짜리 수표 20매, 1천만원짜리 수표 28매로 출금했다. 진짜 수상하긴 하다.

 

세금다툼에서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표의 수표번호별 거래원장과 함께 금융증빙조회 신청을 했다. 심리담당자가 조회해본 결과 30%정도는 확인이 불가능했고, 나머지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된걸로 나왔다. 증여라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증여임을 세무서에서 밝혀야 한다. 그러려면 세무서는 아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근거를 밝혀야한다.  근거를 못찾았으니 증여세로 부과하는게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심사 증여 2014-0091,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