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오피스텔의 세금 혜택(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2016-10-05 13:48
<취득세 면제>
임대사업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한 경우 포함)가 최초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해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18평) 이하의 오피스텔을 분양시 취득세 면제
임대의무기간(일반형 임대사업자의 경우4년)전에 임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및 증여하는 경우 추징.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
위의 세금 혜택을 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게 된다. 오피스텔 양도시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고려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