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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의 카멜레온 오피스텔
2016-10-04 14:3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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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많은 일들이 무 자르듯 정확히 나눠지기 어렵다. 깨알같은 글씨로 한뼘은 되는 세법전이 있지만, 매 사안 확실한 지침이 되긴 어렵다. 그러다보니 여러 방식의 세금다툼을 할 수 밖에 없다. 몇몇 애매한 요소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 오피스텔이 있다.

 

오피스텔은 서류상으로는 상가다. 집이 아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엄청 산다. 그리고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른다. 서류상, 표면상 어떤 형식이든 실제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는거다 - 실질, 실제 이런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피스텔을 유리한 상황에 맞게 집이라고 했다가, 상가라고 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살때는 임대주택이라고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봤다. 그리고 오피스텔 말고 다른 집을 팔때는 이 오피스텔을 쏙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했다. 그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임대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안했다. 오피스텔 주인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소득세, 부가세 전혀 안내고(상가가 아니고 집이기 때문에), 다른 집 팔때는 오피스텔이 상가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세법이 실질과세원칙을 따른다해도 정부기관에서 받아주기 어렵다.

<조심2016구2746, 20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