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세금 피하려고 부인 앞으로 재산 돌려 놓으면?(사해행위취소)
2016-09-30 15: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43
첨부파일 : 0개

 

상당히 안좋은 버릇인데 남의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법인 하나 세워놓고 잔뜩 사고치고 문 닫는다. 법인이고 대표자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채무자들은 꼼짝없이 한푼도 못 건진다. 이런 일을 당하면 자포자기 하게 된다. 허무해진다. 그런데 사고 친 놈은 잘 산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놨다. 이런 일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걸 보면 착하게 살고 싶은 맘이 사라질거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걸 어려운 말로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해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남편이 2011.1월 아파트를 팔고, 부인이 2011.2월 아파를 샀다. 그 과정에 남편의 집 판 돈 약 1억원이 부인의 집사는돈에 보태졌다. 그로부터 9개월쯤 후 세무서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세무조사했다. 가짜 매입을 왕창 받아서(부가세, 법인세 축소) 사고를 치고 2009년쯤 폐업한걸로 보인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세무서에서 움직이기전에 먼저 손을 쓴듯 하다. 세무조사 결과 6억에 가까운 세금이 남편에게 고지됐다. 이미 남편은 가진 재산이 없었다. 이럴 경우 원래 부인 재산은 건드리지 못해도 남편이 부인에게 송금한 1억은 뺏어올 수 있다.

 

세무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걸로 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부인은 남편의 벌금을 대신 내준적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 받은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벌금을 낸 근거는 없다. 이 부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해행위가 아닐수도 있다. 한 채권자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한게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어려운 내용은 빼고 그나마 쉬운 내용만 정리했다. 결과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사해행위가 맞다고 하여 부인에게 송금된 돈을 내놓게 됐다.

<대법원-2016-다-225209 , 201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