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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부모 자식간 부담부증여(아들 명의 대출)
2016-09-26 13:5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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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납세자가 이기는 사건을 다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다툼에서 납세자가 지는 비율이 크다. 지는 케이스도 살펴보는게 좋다.

 

부담부증여는 앞에서도 몇몇 다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산만 주는게 아니라 부채를 같이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법에서 넘겨준 부채는 양도한걸로 본다. 그 부분만큼은 매매와 같이 다룬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부모 자식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다.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했다. 고정 수입이 없다보니 아버지 명의로는 대출이 안됐다.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했다. 그 대출이 5억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아들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10억주고 산 아파트(아들 명의 대출5억이 있는)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세무서는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값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아들은 대출 5억이 있으니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세법에서 부모 자식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답했다. 증여하는 자의 채무임이 확실하면 인정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아들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아들은 5억은 5억대로 값고, 증여세는 10억에 대해서 내는게 맞을까? 애초에 아파트 구입시 아들 명의로 하면서 아버지가 5억을 줬다면, 증여세를 5억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아들명의로 대출 받은 5억은 다른데 쓰지 않았고 아파트 구입하는데 썼다. 이 세금다툼(심판청구)에서는 납세자가 졌다.

<조심2016전1931, 20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