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전세보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세무서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결혼할때 부모님 도움 없이는 대출 받는다해도 왠만한데 전세살기 쉽지 않은 요즘이다. 금리가 낮다보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 월세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누군가 전세제도가 자녀들 자립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래도 전세가 좋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다시 돌려받아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사건을 살펴보려한다. 우선 배경은 이렇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오래 그냥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집을 팔았다.
- 2013년 3월 아버지 집 매매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이면 아버지는 매매대금으로 5억 받고 아들과 매수인간에 5억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
- 2014년 양도소득세 실질조사
- 2015년 9월 증여세 부과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이다. 2013년 3월에 전세계약을 했으니 2015년3월까지가 계약기간이다. 아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아버지에게 이미 돌려줬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 받은게 없는데... 현금증여는 준것도 돌려받은것도 양쪽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증여가 법적으로 성립이 됐다면 돌려줬다고 해도(증여 받은게 없다고 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간 혹시를 대비해 약정서를 작성해뒀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은 아버지 돈이라는 증명이다. 또한 아버지는 사는데가 지방이라 아버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살고 있는 아들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약정서가 있었으면 진작에 보여주지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니까 보여줬다고 하며 믿기 싫어했다. 이렇게 아무때나 작성이 가능한 서류는 보통 믿기 싫어한다. 그리고 전세만기 전부터 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또 전세만기 이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돌려줬다고 하며 금융거래도 믿기 싫어했다. 금융거래는 이렇다.
아들 통장에 보증금 입금 시점 아버지 통장으로 보낸 시점
2014.12.31 50백만원 2014.12.31 50백만원
2015.2.26 450백만원 2015.3.9 400백만원
2015.3.27 50백만원
이 거래를 보면 2014.12.31인 전세만기전에 받은 돈은 대충 봐도 계약금으로 보인다. 아들이 전세 살던 집에서 전출한건 2015.2.27 이다. 보증금 돌려받은 날짜하고 맞아 떨어진다. 아버지 통장으로 조금 늦게 넣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무서는 보통 이런 거래에 대해 세금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니까 껴맞추듯 손을 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사-증여-2015-0070, 201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