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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는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2016-09-19 14: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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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는 부모님에게 농사 짓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100%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아주 정확히 갖춰야 한다. 우선 그 요건을 간략히 보자. 농지 자체의 요건, 농사 짓는 부모님 요건, 농사 짓는 자식 요건이 있다.

 

-농지 자체의 요건

농지법 등에 따른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농지외에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도 해당)

-농사 짓는 부모님 요건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키로미터 이내에 살아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해서 3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왔어야 함.

-농사 짓는 자식 요건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인접30킬로미터)내에 살면서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

 

이 규정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때 정산하지도 않고, 10년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을 때 합산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은 위의 규정대로 감면을 받았는데 요건이 안갖춰졌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건을 살펴보려 한다. 아버지한테 농지 3필지 약 1,800평을 증여받았는데, 그 중 한 필지(약 900평)가 부모님이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위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이 3년이상 농사를 지어왔어야 한다는 요건을 소개했다. 이게 싸움거리가 됐다. 법 조문은 이렇게 쓰여있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규정 전체가 아닌 위 요건만 보면 애매한 구석을 찾을 수는 있다. 딱 1필지만 있는 사람이라면 논쟁거리가 될게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3필지를 증여했는데, 1필지만 취득한지 3년이 안되서 증여를 했다. 그럼 위의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한다는 요건은 다른 땅에서라도 농사만 짓고 있으면 되는건지, 꼭 증여하는 그 토지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는건지가 애매하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취득한지 3년이 안된 토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히 농지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그 땅에서 농사짓는 행위까지 포함한 농업의 유지를 돕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 한마디로 그 땅 위에서 3년된 농부가 자식한테 주는 농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많은 농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의 땅을 얼마든지 사서 증여세 한푼 안내고 물려줄 수 있다. 그럼 현금 증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심사-증여-2016-0001,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