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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연구소,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2016-09-12 11:4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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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다루다보면 다른 법에 의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다. 단순히 연구인력개발비로 쓴 비용이니 세액공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금 혜택을 주는 규정은 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정확히 맞아야만 가능하다.

 

지금 소개하는 질의 회신은 게임개발사가 게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다. 이 회사는 디자인 파트, 엔지니어 파트, 크레이티브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디자인 파트에는 3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연구소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세법 규정을 보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구소 설치가 전제 조건이 아닌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직접 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폰품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디자인실 관련 일반 직원의 인건비,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운반비, 수선비, 통신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세과-535,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