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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부모가 동일세대인지(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16-09-07 13: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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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어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어머니가 집 한채, 아들이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누구의 집을 팔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집에 살아도 각자 생계를 한다면 아들과 어머니를 각각의 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아들과 어머니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던 중 아들이 주택을 매매하고 비과세로 판단했지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아들이 집을 매매할때 어머니는 근처 요양병원에 4개월째 입원중이었다. 그리고 입원 후 약 2년이 지나고 어머니가 사망했다. 주인공의 주장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세대가 분리된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세대지만 어머니는 노령연금을 받고, 예금도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세무서는 독립 생계가 가능한 상태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인공이 매매할 당시는 어머니가 입원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라 세대분리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판원은 우선 어머니가 사망시까지 906일간 계속 입원한 것을 일시 퇴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이후에도 노령연금 수령, 무허가주택 소유, 병원비를 형제들이 분담한 점을 들어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심2016서0371,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