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주질감정서를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로 인정
2016-09-06 14: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감정서가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로 인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질감정서를 받고 생산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기관(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도 포함)에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시행규칙의 공포 후 적용되며 올해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